구직급여 신청에 해당하는 글 1

2020년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 방법

●생활정보/일상 생활|2020. 1. 2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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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 명시해 놓은게,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라고 합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1년 6개월동안(보수가 지급된 기간을 말합니다)

내가 일한 기간을 합산해서 180일이 넘어가야 됩니다.


이 180일 기간은, 연속된 기간이 아니여도 됩니다.

예를 들어,


A직장에서 3개월 근무

이 사이에 텀이 있어도 됩니다.

B직장에서 3개월 근무


이렇게 두군데 근무했는데, 4대 보험 가입된 기간이 180일이 넘으면 됩니다.

하지만! 날짜가 너무 타이트하면 혹시라도 180일이 안될 수도 있으니

안전하게 7개월 이상 근무가 확인이 되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위에 180일이 넘는 기간이 충족되면!

두번째로 비 자발적인 퇴사가 되었을 때입니다!

내가 회사가 마음에 안든다고 그만두면 실업급여가 지급이 안됩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이 몇가지 존재합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 수습 기간을 제외하고, 최저임금 이하 금액을 2개월 이상 받았을 때

● 임금 체불이 되거나, 채용이 되서 근로계약서에 제시됐던, 근로조건과 달라졌을 때

● 사업장이 부도나 폐업을 하게 되서, 인원 감축이 예정되었을 때

●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발령, 가족과의 이사로 출퇴근 할 때, 왕복 3시간 이상 걸릴 때

● 30일 이상 부모님이나 동거 친족의 병간호로 휴가 휴직이 허락되지 않을 때

● 건강 악화로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는데, 허용해주지 않을 때

●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거나, 성희롱, 성추행 등과 같은 성적 괴롭힘을 당했을 때


위의 상황이라면 예외 사항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 급여 조건에 부합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근로자인 나한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당되서 실업 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먼저 실업급여 신청서류인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위의 서류는 근무하셨던 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고용보험 가입 여부 조회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여부와 <이직확인서>처리가 '완료'가 됐는지 확인합니다.

단! 이때! 이직 사유가 자발적인 퇴사로 보이는 문구가 있으면 안됩니다!

자발적으로 보이면, 이건 근무하셨던 회사의 사장님이나, 인사과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3. 워크넷 홈페이지에 가서, 구직을 신청합니다.


4.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서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해서 -> 실업급여 동영상 교육을 듣는다

(이 교육은 7일 이내로 끝내야 합니다. 

동영상을 볼 때, 그냥 틀어놓고 조작이 없으면 30분 뒤에 자동 종료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5. 동영상을 다 봤으면, 14일 안으로 관할 고용노동센터에

신분증을 챙기고 방문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6. 이후, 1~4주 정도 주기로 지정돈 날짜에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안내자의 안내에 따라서 실업급여 안내를 받으면 됩니다.

(인터넷이나 취업사이트에서 계속 구직 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안정적인 직장에서 잘릴 걱정없이, 행복한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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